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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