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4차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함으로서 기술의 권리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4차산업 관련 핵심기술 응용 분야 (핵심기술 최소 1가지 적용 필수)
- 핵심기술 : ICT 기반 또는 융합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 본 사업기간(2019년 07월 ~ 2019년 12월)에 지식재산권 출원 예정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가 신청기업 명의와 동일한 경우
□ 지원범위 :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출원 비용
□ 지원금액 : 출원 소요비용의 50 ~ 100%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150만원)
※ 지식재산권 출원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에 표기된 공급가액 기준 (관납료, 간접비용 제외)
□ 지원방법
❍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 선정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 기관으로부터 선부담하여 취득 완료 후 지원기관에게 완료보고하면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은 지식재산권 취득 확인서 등 수령 후 1개월 이내 완료 보고서 제출
- 선정기업이 특허 취득 포기(취소) 시 차 순위 기업 지원
□ 평가 기준
❍ 선정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 기업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 9. 27(금) 17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총 2부)를 동봉하여 인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