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사항 안내]* (2025.08.11.) 수정 공고 본문 및 정오표의 빨간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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