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 ①신청자격, ②선정기준, ③선정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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