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9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06호

 

2021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