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19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기준(연매출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