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미국 보조금 조사 결과 발표
- 관련법령상 보조금 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금 부정판정
□ 미국 상무부는 3.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하고,
* 조사개요: 제2차 연례재심, 조사대상년도 2017년 / 의무답변기업 : 현대제철 등
ㅇ 동 판정에서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함
□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하여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하였는지 여부를 작년 7월부터 조사해 왔음
ㅇ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함
□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참석(2.27,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미국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함
□ 이와 같은 상무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