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101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0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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