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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