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603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