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서랍장)의 전도시험이 강화되고,
예초기 날 안전기준이 “재질기준→성능기준”으로 개선된다.
- 산업부, 가구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ㅇ 그 일환으로 서랍장 사용환경과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서랍장 전도시험을 강화하고,
ㅇ 재질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저해하는 예초기 날에 대한 안전기준을 재질 대신 성능기준으로 대체하는 등,
ㅇ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3개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구(서랍장) >
ㅇ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 우선,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의 23kg에서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맞추어서 25kg*으로 상향하였다.
*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
-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