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42호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21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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