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제혁신 톡(Talk) /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before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주체가 '주무관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인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외 다른 곳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 근거가 필요

 

after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제3항 개정('19.12.10)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문 : 제135조제3항
( 개정일: 19.12.20 시행일: 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