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예고)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3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