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08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