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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08
2._개정본문_신기술창업집적지역_지정_및_운영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x (54.3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8 08:56:11
1._신기술창업집적지역_지정_및_운영요령_행정예고안.hwpx (50.0K)
40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8 08:56:1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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