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ㅇ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5% 이상인 곳 □ 신청기간 ㅇ 2024. 8. 12. ~ 9. 13. / 33일간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소상공인24(www.sbiz24.kr) 등)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