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차현장대화)벤처기업인증제도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4

 

 

before     

벤처기업 중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업이 90%에 육박

벤처기업 확인 주체가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심
after

 

벤처기업 요건 중 보증·대출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만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 변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확인토록 벤처기업 확인 주체 변경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25조제2항
( 개정일: 20.02.11 시행일: 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