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요건 중 보증·대출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만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 변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확인토록 벤처기업 확인 주체 변경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25조제2항( 개정일: 20.02.11 시행일: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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