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글로벌 혁신특구 : 2024. 10. 21.(월) ~ 2024. 10. 31.(목) ○ 규제자유특구 : 2024. 8. 20.(화) ~ 2024. 8. 30.(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