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하여"2024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24년 10월 28일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35개 혁신제품- 신청기간 : 2024. 6. 24. ~ 2024. 7. 8.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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