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 화재알림시설설치, 노후전선정비 > ㅇ 신청기간 : 2024.6.17 ~ 7.12 ㅇ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 점포 ㅇ 지원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 (개별점포에 화재알림시설 구축) *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노후전선정비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지원) * 시장단 최대 10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한전 5% 지원) ㅇ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