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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