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수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2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