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진출자금 2천만원 □ 협약기간 : ’24. 6. 1. ~ 11. 30. (예정) □ 신청기간 : ’24.4.29.(월)~5.27.(월) 15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