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기획자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5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25호

창업기획자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확정된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