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획재정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타발 송금한도 규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before     

소액해외송금업자 타발 송금한도 3천불

after

소액해외송금업자 타발 송금한도 5천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조문 : 제15조의3
( 개정일: 19.10.08 시행일: 19.10.08)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