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