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인도 수입규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인도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로서 2019년 말 기준 총 32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 또는 조사 중이며,
◦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 2019년 말 기준 인도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조사중 포함)는 반덤핑 25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6건
2.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인프라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4개국) :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간된「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대응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상단 외교정책>경제>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검색)
3.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은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조치 종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성과로는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 없이 종료, △말레이시아 냉연강판(1300mm 이하) 반덤핑 재심 결과에서 한국산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 한국산 제외,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 종료, △멕시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SBR) 반덤핑 조사에서 우리기업 무혐의 판정 등이 있습니다.
※ 對韓 수입규제조치(건, 조사중 포함) : ('15)177→ ('16)184 → ('17)189 → ('18)193 → (‘19)206
4. 외교부는 2020년도에도 품목별(철강, 석유화학 등) 협회․단체, 국내외 법률․회계법인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