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부] 「코로나19」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4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1,589건을 효력 정지하여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7,080) 입니다  

2.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3.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하여 감염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의 일시 정지로 올해 2월 중(2.1.~2.11.) 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96) 대비 73.6%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2.4. 0시부터 현재까지 0명임  

5.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24시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도 1만 건을 넘었습니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20개 언어로 코로나19’ 예방수칙 관련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있으며, 1.28.부터는 24시간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1.28.부터 현재까지 총 11,239건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