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1,589건을 효력 정지하여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7,080건) 입니다.
2.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3.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감염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의 일시 정지로 올해 2월 중(2.1.~2.11.)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96명) 대비 73.6% 감소하였습니다. ☞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2.4. 0시부터 현재까지 0명임
5.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도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20개 언어로 ‘코로나19’ 예방수칙 관련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있으며, 1.28.부터는 24시간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28.부터 현재까지 총 11,239건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