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로 공정한 시장 경제 형성 계기 마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효율화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기대
□ 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출금 상환곤란시 상환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창업지원법 시행령,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운영 등 관련 규정 정비
이번달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상표(브랜드)・서비스 및 단지조성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9.8.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이「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940여개 중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4.5%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공동구매, 정부 위탁사업 등에 집중됨
하지만, ①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②「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③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