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4차산업 관련 핵심기술 응용 분야 (핵심기술 최소 1가지 적용 필수)
ㆍ 핵심기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 본 사업기간(2019년 07월 ~ 2019년 12월)에 지식재산권 출원 예정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가 신청기업 명의와 동일한 경우
ㅇ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아이템으로 정부 및 지자체, 타기관을 통해 지식재산권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단, 제품 분야, 신청 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등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인천테크노파크 및 정부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구 분 | 내 용 |
사 업 명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원 |
사업예산 | 총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19년 07월 ~ 2019년 12월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유형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에 소요된 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
*핵심기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제품 등) 분야 |
ㅇ 지원범위 :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출원 비용
ㅇ 지원금액 : 출원 소요비용의 50 ~ 100%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150만원)
※ 지식재산권 출원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에 표기된 공급가액 기준 (관납료, 간접비용 제외)
구 분 | 지원범위 | 최대 지원한도 | 비고 |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지원 | 총 소요비용의 50 ~ 100% 이내 | 최대 150만원 | 관납료 제외 |
사업공고 및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평가결과 발표 | |
→ | 지식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