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9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8()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하였다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되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인증심의위원회 운영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인증기준 유지점검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및 영 제34조의8에 규정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12.1~18)선정평가 및 이의신청(12.21~27)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하였다반면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하였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아울러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