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및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 2024. 1. 28.
3. 신청기간 : 2023. 11. 8.(수) ~ 2023. 11. 21.(화), 18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