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연 2억원 내외 지원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 추진체계 |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718억원(국비 629, 지방비 89)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지원기간 | 2년 이내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연 2억원 내외 | 신청접수 | ’19.2∼3월 |
출연비중 | 사업비의 70% 이내 | 평가선정 | ’19.3월∼4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718억원 (국비 629억원, 지방비 89억원)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고용의무조건
ㆍ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12.(21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1차년도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03.(12개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