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8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