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건물태양광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0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211호(가산동)
4. 대 표 자 : 윤세왕, 김병철
5. 설립목적 : 건물태양광 기술을 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등
을 통해 건물태양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을
강화,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