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❷“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료(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세계(글로벌) 제조체계(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형(모델)을 육성하고, 제조자료(데이터) 표준화 및 자료(데이터) 공유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료(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