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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