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발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7

 

<출처> 2023.06.02 외교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발간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역량 제고 효과 기대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어로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기 책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4건*에 이르렀고, 이 중 인도네시아는 12건**을 부과하였다. 

   *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조사중 포함): 2017년 189건 → 2018년 193건 → 2019년 206건 → 2020년 233건 → 2021년 215건 → 2022년 214건

  ** 2022년 조치 부과국 순위: 1위미국(46건), 2위인도(23건), 3위튀르키예(19건), 4위중국(16건), 5위캐나다(14건), 6위인도네시아(12건)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에 대한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5개국):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EU,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이집트, 영국

  **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2022년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발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외국의 조사당국에 우리 정부입장을 서면 제출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면담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또는 조치를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주요 활동: 공청회 참석·조사당국 면담(17회), 정부입장서·답변서 및 서한 발송(7건), 관련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7회) 등

  ** 주요 성과:
(조치 종결) 인도 열연후판 반덤핑(1.4.), 인도 냉연평판 반덤핑(1.5.), 인도 전기아연도금강판 반덤핑(10.19.)
(주요 기업 부담 경감) 튀르키예 열간압연강재 반덤핑(7.7.), 인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반덤핑(10.28.)

 

  외교부는 올해에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한 관련 동향 현지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협회·업계 등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지속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