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4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화) 공포하였다고 밝힘
* 개정안 발의(‘18.11) → 국회 의결(20.1.9) → 국무회의 의결(1.28) → 공포(2.4)
시행(8월 예정) 
□ 이번에 개정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2.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상세내용

➊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시에 어려움을 겪어옴

*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
* OECD와 IMF 등 국제기구,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배당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FDI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음
ㅇ 이로 인해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
- 투자결정과 투자절차가 간단사내유보 미처분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해 옴
이에 금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범위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투자 결정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수혜 기대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기대 
* (미처분 이익잉여금 투자 事例 例示) 국내 외투기업 A社는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자본금을 한국으로 직접 도입, 디스플레이 부품에 재투자하려 하였으나 절차 및 이해조정 문제 등으로 선뜻 투자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음. 하지만 금번 법 개정으로 '20년內 생산 목표로 社內 미처분 이익잉여금 약 1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추진 중
➋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되었으나, 
-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
*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33개분야 2,990개 기술이 포함됨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이 확대됨으로써 4차산업혁명 주도할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 강화
➌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 
* (현행 당연직 위원)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문체·농림·환경·고용·국토·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현행 13명에서 3명 추가
ㅇ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 危害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투M&A시 사전 심의·검토를 위해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관련 부처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3. 평가와 향후계획
□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산업부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임
 아울러 국내 외투기업들이 금번 법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적극 전개할 계획임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투 인센티브 부여 가능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