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3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