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2호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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