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2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