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