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조합에서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 ’23년 1월 ~ 12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사업조합 (휴면 등 제외)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 급여 70% (200만원 한도)
ㅇ 접수 기간 : ‘23. 2. 1 (수) ~ 2. 10 (금)
ㅇ 접수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접수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문 의 : 협업사업팀 석연주 사원( 02-2124-3105)
(이메일 : ruby705@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