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5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5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26.(목)까지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투자관리감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