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명자료)「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적극적 참여하에 본 사업 설계 및 이행준비를 충실히 준비중임 (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9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향후 도입을 위한 설계단계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과정에 있으며 아직 시행하는 단계가 아님

ㅇ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
재생에너지 투자 및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중임
ㅇ 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이 제안한 인센티브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
1.28일 전자신문 <기준 모호․혜택 부실, 쓸수록 손해보는 현실에 참여 주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며, LG화학과 신성이엔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

재생에너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기업 참여가 미흡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주요참여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이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1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참여기업은 대기업(11개), 중견기업(1개), 중소기업(11개)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은 각각의 기업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 LG화학, 신성이엔지 등 2개사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