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향후 도입을 위한 설계단계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과정에 있으며 아직 시행하는 단계가 아님
ㅇ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재생에너지 투자 및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중임
ㅇ 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이 제안한 인센티브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
◇ 1.28일 전자신문 <기준 모호․혜택 부실, 쓸수록 손해보는 현실에 참여 주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며, LG화학과 신성이엔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
□ 재생에너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기업 참여가 미흡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주요참여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이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ㅇ 지난해 11월1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참여기업은 대기업(11개), 중견기업(1개), 중소기업(11개)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은 각각의 기업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 LG화학, 신성이엔지 등 2개사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