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AS-IS)향후 (TO-BE)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이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창업보육센터 3년 입주 경력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비교 국가의 경우에도 창업기업(스타트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 없이 민간 자율 유도 추세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20년 12월말 77,044명, 2021년 9월말 83,158명, 2022년 9월말 92,146명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22년 12월 조사결과)
 
이영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증가율(3.3%) 대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약 3배(9.7%) 및 벤처투자 받은 기업은 약 12배(40.5%)의 고용증가율 기록(’22.6월말 기준)
 
“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