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10월 18일부터 시행 |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
ㅇ 금번 조치는 지난 10.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18일부터 시행된다.
ㅇ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②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