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볍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4

 

 

1. 개정이유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업종을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로 위임하고 능률성이 , 요청되는 실태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1)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 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
2)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 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나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
1)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